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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푸드플랜 거버넌스 구성을 위한 간담회 개최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지난 3일, 농협밀양시지부 2층 회의실에서 밀양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와 농협 관계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 ‘밀양 푸드플랜 거버넌스 구성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푸드플랜’이란 문재인 정부의 핵심 먹거리사업으로 외부에서 조달되던 기존 먹거리 유통체계를 지역 내 순환 체계로 전환하는 종합 먹거리 전략이다. 


기존의 먹거리가 도매시장을 통해 외부로 판매?유통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면, 지역단위 푸드플랜 하에서의 먹거리는 ‘푸드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생산지역 내에서 우선 소비하게 하고, 안전과 영양까지 책임 관리하는 등 먹거리사업 전반에 가치를 부여한다. 

밀양시는 푸드플랜이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의 긴밀한 협조 체계와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거버넌스(푸드위원회)’ 구성을 주요 안건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푸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류했고, 각 기관의 역할 분담을 논의하는 등 구체적인 실천 방안도 도출해냈다.   

밀양시 관계자는 “푸드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차근차근 후속작업들을 진행해나갈 예정이다. 많은 기관들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 순탄치 만은 않겠지만,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6차산업을 통하여 농민들의 소득증대 뿐 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건강, 환경, 교육, 복지까지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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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