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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장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지방자치 침해에 시장군수 공동대응 해달라”

이재명 성남시장, 지방자치 수호 위한 시장군수 협력 제안


이재명 성남시장은 18일 성남시청에서 열린 민선6기 제7차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를 형식화하려는 의도 때문에 대한민국의 지방자치가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중앙정부는 과거 지방자치를 폐지했던 기억 때문인지 몰라도 지방자치단체가 헌법이 인정하는 독립된 기관, 정부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정부의 산하기관이나 하급기관 또는 부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지방자치 침해 사례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복지정책 일방적 폐지 지시 ▲지자체의 지방세 조사권한 박탈 시도 ▲관급공사 단가 상승 강요 등의 문제를 들었다.

특히 이 시장은 “유감스럽게도 같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가 중앙정부의 지방자치 침해 행위를 해달라는 청탁을 받아 폭거를 자행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경기도는 지난 1월 18일 성남시 3대 무상복지사업 무효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하면서 스스로 지방자치를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시장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 인권이 지켜져야 하는 것처럼 지방자치는 공화국을 떠받치는 중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자치가 좀 더 발전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쳐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면서 “확대돼도 부족할 지방자치권이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의해 침해되는 것에 대해 공동의 입장을 가져달라”고 경기도 시장, 군수에게 당부했다.

이번 정기회의에는 성남, 수원, 고양, 여주 등 25명의 시장, 군수가 참석해 ‘도-시군 토론의 정례화’ 등 10개의 협의회 및 시군 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회의 이후 이 시장은 경기도 시장, 군수들과 함께 성남시청의 종합홍보관, 아이사랑놀이터, 하늘북카페 등 주요시설을 둘러보고 시민사랑방으로 자리 잡은 성남시청의 운영노하우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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