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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까지 환해지다...화사한 정읍의 봄!



○...내장산국립공원 입구 내장저수지 주변이 노란 개나리와 하얀 벚꽃이 어우러지며 화사함을 뽐내고 있다. 

따사로운 봄 햇살을 받은 저수지 수면도 반짝반짝 빛을 내며 정취를 더한다. 

○...정읍은 대표적인 봄 나들이 명소로 꼽힌다. 전국 최고 단풍명소로 이름 높은 내장산의 산 벚꽃과 초록빛 새 잎들이 어우러져 한 폭의 동양화를 연출하는데다 내장산으로 들어가는 길목 샛노란 개나리를 비롯 진분홍 꽃잔디 등 다양한 봄꽃들이 색의 향연을 펼치기 때문이다. 

여기에 내장산 워터파크 음악분수 맑은 물줄기도 봄 햇살과 바람을 가르며 행락객들을 유혹한다. 

40여년 수령의 왕벚나무 2000여 그루가 피워내는 정읍천 5km 구간 순백의 벚꽃은 정읍의 봄에 화려함을 더해준다. 이와 연계 더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읍에서는 매년 벚꽃개화기에 맞춰 축제를 연다.

올해도 오는 6일 벚꽃축제를 시작으로 10일까지 정읍예술제와 자생화 전시회, 자생차 페스티벌이 10일까지 정읍천변 어린이축구장 일원에서 펼쳐진다. 

찰나여서 더욱 아름다운 봄날이다. 짧고, 화려한 봄날이 가기 전 정읍으로 가자. 
이번 주말(7일~8일)이면 정읍천 벚꽃도 절정에 달할 터 이니 더 늦기 전 정읍의 화려한 봄에 빠져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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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