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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쓰레기 감량 위해 시민의식부터 바꾼다

의왕시(시장 김성제)는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재활용품 대란에 맞서 자원 재활용 활성화 및 쓰레기 감량을 위한 시민의식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4월 한달간 재활용센터에서 5회에 걸쳐 올바른 분리배출요령 교육 및 생활쓰레기 성상체험, 재활용센터 시설 견학을 진행한다. 성상체험이란 시민이 배출한 일반종량제 봉투 파봉을 통해 재활용품과 음식물 등의 혼합배출 심각성을 직접 확인하고 재분류 하면서 쓰레기 감량효과를 몸소 체험해 보는 것을 말한다.


지난 3일 고천동과 부곡동 주민 약 30여 명을 대상으로 1차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특히, 주민들은 성상체험을 통해 비닐, 플라스틱, 종이, 1회용 기류는 물론 음식물쓰레기까지 종량제 봉투에 다량 포함된 것을 확인하며 혼합배출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

이어, 지난 해 10월 최첨단 처리시설로 탈바꿈한 재활용센터의 선별공정 및 음식물 사료화시설 등을 견학하며 분리배출의 필요성을 직접 느끼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날 교육에 참여한 한 주민은“우리가 배출한 쓰레기 혼합배출 정도가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며“쓰레기의 엄청난 규모와 처리공정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니 분리배출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됐다”고 소감을 말했다.

조지현 청소위생과장은“현재 의왕시는 1개월간 약 2천 9백여 톤의 폐기물이 반입되고 있으며, 그 중 1천 7백여 톤의 폐기물이 생활쓰레기로 분류돼 소각 및 매립되고 있는 실정”이라며“향후 처리비용 증가로 주민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쓰레기 감량을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전, 청계, 내손1·2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4월말까지 분리배출 교육 및 재활용센터 견학을 진행하며, 향후 유치원 및 학교, 기업체, 관공서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프로그램 참여 신청 및 재활용 분리배출 요령 등 관련 문의는 의왕시 청소위생과 자원재생팀(031-345-285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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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