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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2018년 봄철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수립 시행

진주시는 전국적으로 대형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기인 봄철을 맞아 대형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3.20~4.22.)을 설정하여 산불예방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올해 청명·한식이 주말까지 연계돼 성묘객, 상춘객 및 등산객이   급증하고, 본격적인 영농준비로 과수원 전정목 및 밭두렁 소각 등이 성행해 산불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5일부터 6일까지 청명·한식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현재 건조특보 발효 등 기상여건 및 산불위험지수를 감안하여 산불재난  위기경보가 지난 3월 28일 12시 부로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발령됨에 따라 봄철 대형 산불방지 대책기간 동안 산불방지인력(감시원, 진화대원)의 근무시간을 10시~19시로 조정하는 한편 산불경보 수준에 따라 실?과?소 직원 1/6이상을 주말과 공휴일에 26개 읍?면?농촌동으로 배치하여 산불예방 활동 실시를 계획하는 등 비상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시는 지난 3월 21일부터 24일까지 전문교육기관인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에서 위탁 시행하는 2차례의 산불방지 전문교육을 산불 진화대 및 감시원에게 실시해 산불예방과 진화에 대한 이론 및 실습을 교육을 받게 하여 산불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진화체계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논?밭두렁 및 농산부산물 소각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모든 산불방지인력을 활용 산불취약  지역과 산 연접지(100m 이내)에서의 소각 행위를 단속하는 등 산불예방 활동 및 초동진화에 집중 대응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각종 소각행위로  인해 산불 등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산림보호법상 산 연접지 소각행위에 대하여 3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통계자료를 보면 산불로 인하여 연 평균 14명 내외의 사상자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의 생명과 재산, 산림자원을 지킬 수 있도록 산불예방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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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