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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대상자 모집

파주시는 신규농업인(귀농인)을 대상으로 약 5개월간 관내 선도농업인에게 현장실습교육을 받으며 성공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대상자를 4월 2일부터 4월 13일까지 모집한다.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은 농어촌지역에 이주한 귀농인이 관심 있는 분야의 영농기술, 품질관리, 경영?마케팅 등을 선도농업인 또는 성공 귀농인의 농장에서 직접 배울 수 있는 실습 위주의 멘토-멘티 교육이다. 귀농연수생에겐 월 80만원 한도내 연수기간 동안의 교육훈련비(교통비,식비 포함)가 지원되며 선도농가에게는 월 40만원 한도 내 연수수당이 지급된다. 

귀농연수생(멘티)으로 신청하기 위해선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농업종사 목적으로 관내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5년 이내의 신규농업인(귀농인)이어야 하지만 이 외에도 만 40세 미만의 청장년층은 귀농여부와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선도농가(멘토)의 신청자격으로는 관내 신지식 농업인, 전업농, 창업농경영인, ICT 활용 농가, 6차산업농가, 우수농업경영체, 농식품 지정 현장실습농가(WPL), 농업 마이스터, 성공 귀농인 등이다. 모집인원은 4명(선도농가2명, 귀농연수생2명)이며 신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http://agri.paju.go.kr) 및 파주시 농업진흥과 농업진흥팀(031-940-481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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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