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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2018 대한민국 독서대전 전국에 알린다

김해시가 「2018 대한민국 독서대전」행사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다.

그 첫걸음으로 4월 중 ‘대한민국 책의 도시’ 선포식을 가진다. 선포식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4년부터 매년 독서 진흥에 앞장서는 지자체 한 곳을 선정하여 ‘대한민국 책의 도시’로 지정하고 독서대전 개최를 지원하는 것으로, 독서대전 본 행사 전 상징기를 전달하며 그 의미를 더한다.

또한, 4월 22일과 23일 서울 청계천 광장 일대에서 열리는 ‘제24회 세계책의날’ 기념 문화행사에 홍보 부스를 운영하여 서울 시민 뿐 아니라 행사장을 찾는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2018 대한민국 독서대전」의 김해시 개최를 널리 알린다. 

한편, 4월 27일부터 5월 1일까지 김해시 일원에서 펼쳐지는 ‘제42회 가야문화축제’와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2018 서울국제도서전’에도 참여하여 김해시민을 비롯한 축제에 참여하는 전국 단위 참가자를 대상으로 독서대전 사전 홍보 프로그램, 연계 프로그램 등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김해시 인재육성지원과 관계자는 총괄감독 선임, 추진협의체 및 실무추진단 구성, 아이디어 공모전 등 관련 프로그램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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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