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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하마을은 김해에 있습니다”… 김해시, 주요 관광지 홍보 나서

김해시는 김해 주요 관광지를 널리 알리고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서울 주요 다중이용시설(김포공항, 서울역,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 광고를 게첨하여 김해 주요 관광지 홍보에 나섰다.

봉하마을, 화포천,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낙동강레일파크 등 김해 주요 관광명소를 소개하여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전국의 행락객들에게 김해시를 적극 알릴 전망이다. 

특히 이번 광고의 경우 ‘봉하마을은 김해에 있습니다’라는 슬로건을 광고 전면에 내세웠다.

봉하마을은 지난해 백만명이 찾은 김해시 대표 관광지로 전국의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으나 연계 관광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김해시는 봉하마을 인근 주변 관광지 홍보를 통해 김해를 더 널리 알리기 위해 이번 광고를 기획하였다.

한편 김해시에서는 서울 지역 외에도 부산-김해 경전철(역사 10개), 부산서부버스터미널, 김해공항과 연간 계약을 체결하여 김해시 주요 관광지 및 축제를 홍보하고 있다.

김해시 관광과장(조강숙)은 “주요 관광지 및 축제 홍보와 함께 ‘가야건국 이천년 세계도시 김해’를 전국에 널리 알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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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