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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공무원 선거중립 결의대회 개최

김해시는 4. 2일 오전 10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무원 선거중립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엄정한 정치적 중립의무를 되새겨 공정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 마련됐다.

결의대회에는 김해시 부시장과 공무원 3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선거에 있어 직무와 직위를 이용한 일체의 선거관여 행위 없이 선거중립을 실천할 것을 결의했다.

결의문에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공무원의 특정 후보(예정)자에 대한 업적 홍보 및 선거기획 참여금지 ▲공무원의 인터넷,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앞서 지난 2월에는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 등 사례중심의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한층 성숙한 지방자치의 도약과 함께 마을 민주주의 정착의 계기가 되도록 전 직원이 선거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공명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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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