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3년연속 흑자경영으로 누적적자 완전 해소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성훈)는 최근 결산감사 결과 2017년도 당기순이익 20억 8천만 원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의왕도시공사는 2015년도 7억 1백만 원의 첫 흑자를 기록한 이래 2016년도 13억 5,500만 원, 2017년도 20억 8,192만 원을 달성하는 등 3년 연속 순이익 증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를 통해 지분법 손실을 제외한 그동안의 누적손실액 82억원을 완전 해소하게 됐다.

이번 순이익 증가는 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핵심사업인 의왕백운밸리 개발사업과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나타난 결과로 보여진다.

의왕백운밸리 개발사업과 장안지구 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설립된 의왕도시공사는 2011년 설립 첫해부터 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행정절차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2015년도 이후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났으며, 2017년 경영평가에서 전국 1위 최우수 공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공기업으로서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성훈 사장은“안정된 경영기반을 바탕으로 추진중인 의왕백운밸리 및 장안지구 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왕도시공사는 개발사업 추진을 통해 도로 확장, 공원 조성, 학교 증축 비용과 백운 커뮤니티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비용 등을 지원하면서 지역사회에 다양한 공헌활동을 하고 있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