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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김해복지포럼' 함께하는 민.관 협력~ 지역복지 활성화로!!

(재)김해시복지재단은 30일(금) “지역복지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이라는 주제로 김해시여성센터 4층 대강당에서 사회복지관련 민?관 종사자, 읍면동협의체위원 및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김해복지포럼을 개최했다.


1부, 2부로 나누어 진행된 이날 포럼은 1부에서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연구개발단 김헌 단장을 초빙하여 “지역복지 활성화를 위한 성공하는 민?관 협력 9가지 원리”라는 주제로 복지환경 및 정책 변화, 지역복지와 민관협력 등 사례중심 강의를 통해 민관협력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어지는 2부에서는 부산장신대학교 심석순 교수의 진행으로 “김해시 지역복지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김해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최분이 공동위원장과 주제발표자 김헌 단장이  토론자로 참석한 토론회에서는 지난 3월 13일부터 23일까지 토론주제와 관련하여 노인, 장애인, 여성, 청소년 등 다양한 복지분야별 종사자 및 시민들의 사전 의견수렴을 거쳐 이를 반영한 토론으로 진행되어 열기가 뜨거웠다.

김해시복지재단 허만원 사무국장은 “오늘 포럼을 통하여 사회복지관련 민?관 종사자 및 시민들이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의지를 다지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 지역복지 향상을 위하여 해야 할 일들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고민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해복지포럼은 지역복지를 이끌고 발전시킬 수 있는 김해다운 복지정책 개발의 위하여 매년 총 4회 진행되며, 제6차 포럼은 올해 6월 개최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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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