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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야간 여권 발급 인터넷 예약제 도입

성남시는 퇴근 시간 이후 시청 여권발급 창구를 찾는 직장인,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4월 2일 ‘야간 여권 발급 인터넷 사전 예약제’를 도입했다.


성남시청 홈페이지(전자민원→여권민원)에 개설된 ‘야간여권접수 인터넷 사전예약’ 메뉴를 클릭해 공인인증 절차를 거치면 방문 시간(오후 6시~9시)을 선택할 수 있다.

인터넷 사전예약제를 이용하면 대기시간 없이 원하는 시간에 여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시간별 여권접수 대기자 현황도 안내한다.

성남시청 1층 종합민원실 내 여권발급 창구는 평일에 밤 9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최근 3년간 성남시 여권 발급 건수는 2015년 9만5122건, 2016년 11만2073건, 지난해 11만4646건이다.

성남시 여권발급 건수는 전국 239곳 여권발급 대행기관 중에서 경기도 여권민원실 다음으로 많다.

김경옥 성남시 민원여권과장은 “맞춤형 여권 민원 서비스를 지속 발굴 시행해 주민의 체감도와 만족도 높이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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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