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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행복공동체조성 공모사업 12개 공동체 선정

김해시는 29일 김해형 공동체 활성화 사업인 「2018년 김해행복공동체조성 공모사업」에 최종 12개 공동체를 심사하여 선정하였다. 


이날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심사결과 대상으로 꽃부농되리라 공동체의우물가 미니정원만들기 사업, 최우수상에는 화포천권역주식회사 공동체의 더봉하 베이커리 사업과 장 담그는 사람들 공동체의 전통 장독대 사업이 공동 수상하는 등 총 12개 공동체가 수상하였으며, 대상에는 50백만원, 최우수상 40백만원, 우수상 30백만원, 장려상 20백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김해시는 지난 달 동일 생활권역 기준으로 공동체성, 사업의 지속성, 파급효과성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사업공모를 실시한 결과 총 20개 공동체가 신청하여 1차 서면심사에 이어 이날 2차 대면평가를 거쳐 최종 12개 공동체를 선정하게 되었다. 

행복공동체조성 공모사업은 지역주민들이 중심이 돼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일자리 부족, 이웃 간 갈등 등 지역사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김해시는 지난해 “김해시 사회적공동체 육성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사업비 3억 5천만원으로 단위사업으로는 전국 최대 규모이자 최초의 사업으로 야심차게 추진하는 프로젝트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 행복공동체조성 공모사업은  이웃 간 자연스런 소통과 공동체 활성화로 지역 일자리도 창출되고 궁극적으로 삶의 질이 향상되는 하나 된 김해를 만드는데 적극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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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