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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빅데이터 분석결과 전 부서 공유로 시민불편 개선 나서

김포시가 29일 열린 월간업무보고회에서 2017년 한 해 동안 발생한 김포시 전자민원 20,099건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자리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한 전자민원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전 부서장들이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포시 정보관에서 분석한 민원 분석결과에 따르면, 신도시 지역과 신규 아파트 입주가 많은 지역 등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에서 불법주정차, 대중교통 관련 민원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한 각 부서장들은 인구증가와 함께 다양해지고 있는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 부서 간 협업 등 실효성 있는 민원처리 방안 마련 필요성에 의견을 모았다. 

시 관계자는 “공공 분야의 다양한 빅데이터 분석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시정에 연계하여 과학적이고 효과적으로 김포시민의 생활편의를 향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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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