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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바람개비 타고 봄기운 솔솔


충무공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7일 행정복지센터 남쪽에 소재한 하얀울 공원 내 산책로를 따라 형형색색의 바람개비 조형물 200개를 설치하여 공원을 찾은 주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였다.


하얀울 공원은 암반으로 이루어져 식물이 생장하기에 열악한 환경으로 다른 공원에 비해 경관시설이 다소 빈약하였으나, 바람개비 조형물로 아름답게 꾸며져 아이들과 함께 찾을 수 있는 가족나들이 장소로 거듭났다.


가족단위로 하얀울 공원을 찾은 한 시민은 “싱그러운 봄기운과 조화를 이루어 바람개비가 힘차게 돌아가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상쾌해지는 기분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하였다.


한편 충무공동 관계자는 “아름다운 근린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향후 시민들의 반응을 지켜본 뒤 인근 공원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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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