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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서부복합문화센터, ‘김해서부문화센터’로 명명

김해시는 서부지역 시민들의 여가와 문화생활을 위해 약6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김해서부복합문화센터”(가칭)가 5월 개관을 앞두고 공식명칭을 전국 공모를 통해 ‘김해서부문화센터’로 최종 확정하였다.


지난달 14일에서 23일까지 10일간 진행된 전국 공모에 총265건이 접수되었으며 28일 명칭선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 많이 접수 된 명칭은 ‘서부(53건)’, ‘가야(49건)’, ‘율하(45건)’순으로 내부 심사를 통해 7개로 1차 선정한 다음, 선정위원이 추천한 명칭 2개를 더하여 총 9개 명칭을 대상으로 자유로운 토론을 거쳐 “서부”, “가율“, ”가야“ 등 3개로 압축한 후 다수결에 따라 “김해서부문화센터”가 선정 되었다.

‘김해서부문화센터’는 ‘서부’를 넣어 지역민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문화’를 넣어 김해 서부지역의 예술, 교육, 체육 등 지역민 모두가 혜택을 고루 누리는 장소’라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이다. 

우수상을 차지한 “가율아트센터”는 가락국과 율하란 지역명칭의 초성을 따서 제안된 것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가야문화센터는 지역의 역사성을 잘 나타낼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해시는 제안 수상자  3명에 대하여는 4월 중 시상 할 계획이다.


‘김해서부문화센터’는 김해시 율하동 1377번지, 1만 8천여㎡ 규모에 지하1층부터 지상4층으로 건축물로서 설계 공모를 통해 뽑은 최우수작품의 아름다운 외관과 함께 지열을 이용한 친환경 냉난방 시스템으로  신도시의 품격을 한층 높이는데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공연장, 전시장, 도서관, 수영장, 청소년상담센터 등 문화예술 체육 등 다채로운 여가생활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김해지역의 핫 플레이스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병오 문화예술과장은 “이번 명칭공모로 선정된 [김해서부문화센터]가 당선자의 제안 설명처럼 시민으로서의 자부심과  활발한 문화?예술?여가?독서 활동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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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