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오피니언&피플

건조한 정월대보름(2.22.) 우리 모두 ‘산불조심’

북부지방산림청, 정월대보름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2.20.∼2.22.) 운영


북부지방산림청(직무대리 김원수)은 “계속되는 가뭄과 맑고 건조한 날씨로 올 정월대보름(2.22)에 불을 이용한 민속놀이 등 각종 행사로 인해 산불위험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여 오는 2월 20일부터 2월 22일까지 3일간 ‘정월대보름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여 산불방지 활동을 강화한다.

이번 정월대보름(2.22.)에는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가운데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불꽃놀이 등의 야외 행사와 무속행위 등에 의한 산불발생 위험도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최근 10년(’06∼’15)간 전국에서 정월대보름에 산불 52건(’08년 10건, ’09년 12건, ’15년 12건 등), 연평균 5.2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산림 2.05ha가 소실되는 등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이에 따라, 북부지방산림청은 산불 취약지역에 산림공무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산불방지 인력 580여 명을 집중 투입하여 지역주민 계도와 야간 산불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산불발생 상황을 대비하여 전 직원 비상근무 및 긴급출동 대기태세를 한층 더 강화한다.

특히, 이번 정월대보름 특별대책기간에는 산불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산불 위험·취약지, 입산 길목 등에 감시 인력을 배치하고, 산림 연접지역 소각행위 등 집중 단속하여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처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김원수 북부지방산림청장(직무대리)은 “이번 정월대보름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 중 불을 이용한 민속놀이를 계획하고 있는 마을에서는 아래사항을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사전 해당지역 행정(산림)관서에 신고
* 신고한 민속놀이라도 산림에서 100m이상 떨어진 곳에서 화재 및 산불에 대비하여 안전·진화를 위한 사전초지를 철저히 한 후에 실시
* 화재 또는 산불발생 시는 신속히 해당지역 산림관서 등 행정기관에 신고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