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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택시 16대 증차한다.


하남시(시장 오수봉)는 27일 개인택시 신규면허 16대(개인택시 15대, 법인택시 1대) 공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8년도 하남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신청 공고”를 게시했다.

하남시는 2009년 개인택시 공급을 마지막으로 그동안 택시 감차지역으로 분류돼 택시 신규면허를 공급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해 국토교통부에서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개정, 시행에 따라 국토교통부 승인 후 재산정 용역 결과, 10년 만에 택시 신규면허 16대를 공급하게 됐다. 이번 택시 신규면허 공급이 시민 교통편의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택시 면허공급 대수 15대 중 택시·버스운전경력자 14대, 국가유공자?장애인 운전경력자 1대 등이며 면허 접수는 하남시 교통정책과에서 신청서류 검토 후 민원봉사실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신규면허 신청은 4월 26일부터 5월 2일까지 5일간 접수 받는다. 신청자 적격여부 검증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중 개인택시 최종확정 명단이 발표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교통정책과(☎031-790-575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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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