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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파주관광 사진 공모전’8월 31일까지 접수

파주시는 다양한 관광자원과 시민들의 생동감 있는 생활모습을 널리 알리고 파주의 숨겨진 매력을 발굴하기위해 ‘2018년 파주관광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

파주시는 천혜의 자연경관과 세계 유일의 평화·안보관광, 역사·문화 명소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응모자격은 연령, 지역 등에 상관없이 파주관광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사진 촬영 장소는 파주시를 배경으로 하고 2018년 3월 이후 촬영한 미발표 작품이어야 한다. 공모기간은 2018년 3월부터 8월 31일 까지이며 접수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받는다.

공모전 당선자는 대상 1명 100만원, 우수상 3명에 각 30만원, 장려상 5명에 각 20만원, 입선은 11명에 각 10만원씩 시상금이 지급되며 당선자 20명은 2018년 9월 중 홈페이지 및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홈페이지(www.paju.go.kr) 또는 파주시 관광과 관광정책팀(031-940-4361)로 문의하면 된다.

성삼수 파주시 관광과장은 “2018년 파주관광 사진 공모전을 계기로 파주의 숨겨진 매력을 독창적이고 아름답게 표현한 작품들이 많이 응모되길 기대한다”며 “특히 전국적으로 사진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파주를 방문하고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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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