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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공릉천,지난 27일 하천정화 활동 및 개나리 1,000여 주 식재

고양시가 지난 27일 공릉천 지영교 일원에서 새봄맞이 하천정화 활동 및 개나리 나무 심기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공릉천네트워크 주최, 고양환경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생명의 물 공릉천에서 만나다’를 주제로 이뤄졌다. 육군 제9사단 장병의 하천사랑헌장 낭독에 이어 지역 주둔 군부대인 제1군단, 9사단, 30사단, 56사단, 제1공병 여단, 11항공단 장병들과 지역주민, 공무원, 협의회 회원 등 민·관·군 250여 명이 힘을 모아 겨우내 쌓였던 하천 쓰레기 3.5톤을 수거하고 하천법면에 1,000여 주의 개나리를 식재했다.

특히 10년 전부터 심어온 뚝방의 개나리는 매년 4월 초순 만개해 자연 하천의 아름다움을 선보인다. 지난 2016년부터는 매년 공릉천 개나리 축제도 개최해 하천 사랑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고양환경단체협의회 권해원 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릉천은 10여년 전만해도 3등급 이하의 오염된 수질이었으나 밤낮 없는 하천감시와 하천정화 활동으로 현재는 1.5등급의 맑은 물이 흐르는 우량 하천으로 변모해가고 있다”며 “이는 오로지 지역주민과 군장병, 협의회 회원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말했다.

고양환경단체협의회 오미옥 사무처장은 “공릉천은 고양시 허브하천으로 개나리꽃과 함께 자연이 어우러진 생명수가 영원히 흐르는 아름답고 청정한 하천으로 가꾸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소명”이라며 “매년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새봄맞이 고양하천네트워크 정화활동은 ▲공릉천네트워크, ▲창릉천네트워크, ▲도촌·대장천네트워크, ▲장월평천네트워크의 수계별 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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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