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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새봄맞이 대청소…1만여 명 참여

성남시는 3월 27일을 ‘새봄맞이 대청소의 날’로 운영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지역 곳곳 180곳에서 1만여 명의 시민과 공무원이 청소에 참여했다.

골목길과 버스정류장, 공영주차장 주변의 쓰레기와 숨어있는 담배꽁초 등을 치웠다.


주요도로변 청소에는 이날 하루만 20대의 노면차(7.5t, 16t)가 동원됐다.

성남대로, 산성대로, 수정로, 분당~수서 간, 분당~내곡 간 고속화도로 등의 노선 중앙분리대 등에 묻은 제설용 염화칼슘을 씻어내는 작업이 이어졌다.

이재철 성남부시장도 일손을 거들었다.

이 부시장은 수정구 태평역 수정로 일대에서 시민들과 함께 청소를 했다.


‘내 집 앞, 내 점포 앞, 내 골목 청소하기’와 ‘쓰레기 무단 투기 방지’에 관한 캠페인도 벌였다.

성남시는 앞선 3월 19일부터 봄맞이 대청소에 나서 오는 4월 6일까지 지역 곳곳의 겨우내 묵은 때 청소에 나서고 있다.

성남시 공식 SNS를 통해 지역주민에 청소 참여를 당부하는 홍보를 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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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