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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보건소 찾아가는 정신건강교육 실시


 함평군보건소(소장 박성희)는 손불면 양재리경로당을 시작으로 30곳 경로당에서 17일부터 4개월간  찾아가는 정신건강교육’을 실시한다.
  
이 교육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과 생명존중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정신건강증진센터팀이 직접 찾아 우울증상과 대처법, 자살예방, 치매 예방체조 등을 눈높이에 맞춰 가르친다.
  
교육 후 우울척도검사를 실시해 고위험군 대상자는 전문의 상담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혈압과 혈당 측정, 규칙적인 운동 등 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도 연계해 통합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한다.
  
박성희 보건소장은 “우울증 예방을 위해서는 평소 긍정적 사고와 즐거운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양한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으로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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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