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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군동 금곡사 벚꽃길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 4월 7일부터 이틀간 군동면 호계~작천면 삼당 차량 전면 통제 -
- 벚꽃길 삼십리길 환상의 봄꽃으로 새롭게 선보여 -



강진 군동 금곡사 벚꽃길은 관광객들에게 삶의  여유를 느낄 수 있어 이 보다 좋을 수 없다. 전남 강진군 군동면 호계리에서부터 작천면을 거쳐 풀치재까지 지방도 827호선 벚꽃길 삼십리길 구간은 환상적인 봄꽃길로 유명하다.

 올해 강진의 대표 볼거리인 ‘제1회 강진 군동금곡사 벚꽃길 나들이’가 4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군동 금곡사 일원에서 개최한다.

 4월 7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4월 8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퍼레이드 및 벚꽃길을 걷는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군동면 호계리 삼거리에서 작천면 삼당참고 삼거리까지 차량을 통제한다.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셔틀버스를 운행할 예정이다. 행사 당일 오전 10시부터 오후6시까지 20분 간격으로 배차한다. 셔틀버스는 종합운동장-문화마을-남해지하수주차장입구-워커힐모텔-생명과학고 목장-작천면 상당창고삼거리-동물위생사업소까지 운행할 계획이다.

 가족과 연인이 함께하는 느리게 걷기, 옛 추억을 느낄 수 있는 보물 찾기, 자연 그대로의 포토존, 나만의 화전 부치기, 강진 군동 외가집 체험, 군동 신기마을 메주만들기, 맷돌돌리기 체험, 제철 먹거리 체험은 군동면 부녀회에서 주관한다.

 부대행사로는 초록믿음 직거래 지원센터의 이동장터, 강진 착한한우 먹거리, 길거리 공연 등이 관광객을 기다리고 있다. 매년 흩날리는 벚꽃이 장관을 이루는 벚꽃길을 보기 위해 찾아온 각종 단체들과 가족단위 봄나들이 손님들로 북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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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