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치매노인실종 예방을 위하여 김해중부경찰서와 13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은 “치매 국가책임제”의 일환인 “치매노인 실종 제로사업”을 추진하고 치매노인의 신속 발견을 위한 안전보호 정책을 추진하여 실종으로 인한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이다.

협약내용으로는 ▲치매노인 지문 등 사전등록 강화 ▲상습실종 치매노인 배회감지기 배부 ▲지역사회네트워크 활용한 실종 치매노인 수색 시 무인수색장비(드론)운영방안 등에 관한 것이며 이날 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으로 상호협력 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치매환자의 실종방지를 위하여 경찰서에서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치매노인의 경우 질병공개를 기피하는 보호자의 인식 등의 이유로 사전등록률이 저조했던 가운데 이번 업무협약으로 치매노인 지문사전등록의 물리적·정신적 접근성을 개선하여 사전 등록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강선희 건강증진과장은 “치매노인 방문 시 치매환자와 환자 가족이 자연 스럽게 지문사전등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줄 것“을 주문하며, 앞으로도 보건소에서 다양한 치매관련 사업추진으로 치매어르신들이 건강
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