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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월대보름’ 산불조심!

남부지방산림청, 정월대보름 산불방지 총력대응


남부지방산림청(청장 김현수)은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를 ‘정월대보름 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의 비상근무체제를 강화하는 등 산불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올 정월대보름(2.22)에는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된 가운데 쥐불놀이, 달집태우기 등과 함께 연중 가장 많은 소각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 어느 때 보다도 산불발생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남부지방산림청은 “정월대보름 전후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수립, 2.20일〜22일 동안 공무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감시원 등 가용인원(500여명)을 총동원하여 암자, 계곡, 약수터, 토굴 등에서 양초·향 같은 인화물질의 사용 및 무속행위로 인한 산불발생 예상지역에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엄중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산하 5개 국유림관리소의 산불무인감시카메라(43대)와 산불신고단말기(277대)를 활용한 산불조기 발견을 위한 신고체제를 확립한 뿐만 아니라 산불진화차량과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 등에 대한 점검을 마치는 등 신속한 진화 대응태세를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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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