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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성북지사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사회보험료 지원 홍보

‘18.1월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정부가 지원

 


‘18.1월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정부가 지원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하시고 사회보험료도 지원받으세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은?

근로자 30인 미만 고용사업주

- 월평균 보수액이 최저임금 이상이고 190만 원 미만인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전년도 임금수준을 유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기준과 신청방법은?

지원금액 : 근로자 1명당 월 13만원 지급

-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 비례, 월중 입퇴사자는 근로일수 비례 지원

지원방법 : ‘현금 지급또는 사회보험료 대납중 사업주 선택

- (현금지급) 사업주 통장으로 입금

- (대납) 사업장별 4대보험 월별 고지금액에서 지원금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고지

신청자격 : 근로자 30인 미만 고용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

- (온라인) 사회보험 3공단, 고용센터 EDI,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 (오프라인) 사회보험 3공단, 고용센터, 주민센터

신청방법 등 문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고용센터(1350)

 

건강보험료 50% 경감은 어떻게 받나요?

경감대상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자 중 신규 직장가입자

경감신청 : 별도 신청 절차 없음,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내역 연계 활용

경감중복 : 다른 경감사유와 중복 적용하지는 않음.(최대 50% 경감)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사회보험료 및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두루누리 사업(고용보험·국민연금) 지원 (10인 미만, 월소득 190만원 미만)

- 기존가입자는 사업주·노동자 부담 보험료의 40%, 신규가입자는 80~90%* 지원

*5인 미만 사업체는 90%, 5~10인 미만 사업체는 80% 지원

신청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오프라인)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신규가입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액의 50%2년간 세액공제 (10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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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이충 골목형상점가 문화축제 개최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21일 이충동에 있는 이충 골목형상점가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문화축제’가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공모사업인 ‘시장경영패키지’에 선정돼 진행된 사업으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목표로 다양한 체험과 공연 프로그램이 마련됐으며 5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축제 현장에는 △먹거리 부스 △캐리커쳐 △노래 경연 △룰렛 돌리기 경품행사 등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마술쇼 △버블쇼 △밴드 공연 △검도 시범 등 풍성한 무대 공연도 함께 펼쳐져 관람객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하며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평택시는 올해 골목형 상점가 확대를 통해 골목상권의 단합과 경쟁력을 높이고, 각종 공모사업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2022년 평택시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이충 골목형상점가는 현재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어 소비자들이 부담 없이 상점을 이용할 수 있다. 이충 골목형상점가 이건묵 회장은 “어려운 시기에 골목형 상점가에 관심과 지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상인 간 협력과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함께 성장하는 상권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감사의 인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