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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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성북지사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사회보험료 지원 홍보

‘18.1월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정부가 지원

 


‘18.1월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정부가 지원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하시고 사회보험료도 지원받으세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은?

근로자 30인 미만 고용사업주

- 월평균 보수액이 최저임금 이상이고 190만 원 미만인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전년도 임금수준을 유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기준과 신청방법은?

지원금액 : 근로자 1명당 월 13만원 지급

-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 비례, 월중 입퇴사자는 근로일수 비례 지원

지원방법 : ‘현금 지급또는 사회보험료 대납중 사업주 선택

- (현금지급) 사업주 통장으로 입금

- (대납) 사업장별 4대보험 월별 고지금액에서 지원금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고지

신청자격 : 근로자 30인 미만 고용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

- (온라인) 사회보험 3공단, 고용센터 EDI,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 (오프라인) 사회보험 3공단, 고용센터, 주민센터

신청방법 등 문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고용센터(1350)

 

건강보험료 50% 경감은 어떻게 받나요?

경감대상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자 중 신규 직장가입자

경감신청 : 별도 신청 절차 없음,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내역 연계 활용

경감중복 : 다른 경감사유와 중복 적용하지는 않음.(최대 50% 경감)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사회보험료 및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두루누리 사업(고용보험·국민연금) 지원 (10인 미만, 월소득 190만원 미만)

- 기존가입자는 사업주·노동자 부담 보험료의 40%, 신규가입자는 80~90%* 지원

*5인 미만 사업체는 90%, 5~10인 미만 사업체는 80% 지원

신청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오프라인)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신규가입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액의 50%2년간 세액공제 (10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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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시장 “일상의 평화, 미래로 이어지는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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