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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화전학당 개강 … 지역 인재 학력 향상 기대

150명 학생 참여, 10일 남해군평생학습관서 개강식 열려

 

(사)남해군향토장학회(이사장 박영일 남해군수)는 10일 군 평생학습관에서 2018년 남해 화전학당 개강식을 열었다.
화전학당은 남해군향토장학회가 시행하는 특별교육지원사업의 하나로,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여건에 처한 군내 중·고생들의 학습효과를 끌어올리기 위해 운영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장학회는 지난해 12월 23일 관내 중·고등학생 신청자를 대상으로 선발 시험을 실시해 총 150명의 참여 학생을 확정했다. 

 이날 개강식에는 장학회 이사장인 박영일 남해군수를 비롯해 화전학당 참여 학생, 학부모 등 170여 명이 참석했으며, 강사진 소개와 합격증 수여, 학생 선서, 강의계획 설명 등의 세부 행사가 진행됐다. 

 이어 입시전문가 강민성 강사가 ‘2019년도 대학입시 전망과 대책’이란 주제로 특강을 실시해 학부모들에게 유익한 입시정보를 제공했다.

 올해 화전학당은 서울 유명입시학원인 (주)대성학원이 위탁을 맡아 운영하게 된다. 

 이날 개강식을 시작으로 올 연말까지 매주 금·토요일마다 남해평생학습관에서 영어·수학 수업이 진행되며, 개인 일대일 진학상담, 입시설명회, 명문대 탐방 등도 함께 실시된다. 

 박영일 군수는 개강식에서 “화전학당이 우리 지역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한 반가운 봄비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다”며 “우리 학생들이 학업에 매진해 앞으로 사회로 나아가 남해의 미래를 책임질 동량으로 자라나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 있습니다.> (사)남해군향토장학회(이사장 박영일 남해군수)는 10일 군 평생학습관에서 2018년 남해 화전학당 개강식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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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