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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민선7기 관광 활성화 새판 짠다

9일부터 10일까지 관광분야 전문가 11명 초청 현지답사



해남군이 민선 7기를 앞두고 지역발전 동력인 관광 활성화를 위한 미래설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해남군은 9~10일 관광분야 교수, 여행작가, 언론인, 여행사 관계자 등 관광전문가 11인을 초청, 해남관광발전을 위한 전문가 현지답사를 실시했다. 
땅끝관광지와 우수영, 달마고도 등 관내 15개소를 돌아보게 되는 이번 답사는 주요 관광지 실태 진단과 함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전문가들은 관광지별 관광 여건 분석과 실태 진단, 발전요인 및 가능성 진단과 관광정책 반영 자료를 도출할 계획이며, 현지답사를 통해 나온 결과를 토대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해남군 관광분야의 비전 및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데 활용할 예정이다.

해남군은 지역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비전을 마련하는 한편 군정의 각 분야별 중점 운영 방향과 주요 사업들 설정을 위한 미래설계 보고회 개최를 통해 지속가능한 관광발전 전략 수립으로 관광객 300만시대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전문가 진단을 거쳐 중장기 관광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등 권역별 관광자원의 명품코스화와 관광객 유인 마케팅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현지답사를 통해 전문가들의 정확한 실태 진단과 함께 획기적인 발전 방향 제시로 해남 문화관광 정책 발전 방안을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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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