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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문화의 집, 군민을 위한 취미 프로그램 운영

 
무안군(군수권한대행 장영식)은 군민들의 여가시간을 활용한 취미생활을 위해 3월부터 무안군 문화의 집에서 ‘2018년도 군민 취미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개강 프로그램은 지난해 7개 프로그램에서 올해는 12개 프로그램으로 확대되어,상반기(3월∼8월)에 8개 반 하반기(9월∼11월) 4개 반으로 군민의 관심이 많은 프로그램을 대폭 신설 하였다.

  프로그램 운영은 건강요가, 줌바댄스, 노래교실 ,탁구교실은 3월∼5월에 운영되며 한국사바로알기, 언어스피치, 바리스타, 멀티우드는 6월∼7월에 클라리넷, 가죽공예, 홈페션, 퀼트는 10월∼11월에 운영하며, 모든 프로그램은 군 홈페이지(http://www.muan.go.kr)를 통해 홍보 수강생을 모집 운영한다.
 
  군 관계자는 문화의 집 프로그램을 통해 “군민들의 문화 욕구가 충족 되길 바라며 군민이 만족하고 소통하는 문화공간이 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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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