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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지도자회 무안군연합회, 2018년 연시총회 열어


농촌지도자회 무안군연합회(회장 박상채)는 지난 6일 녹색한우타운 3층 회의실에서 기관단체장 및 군 임원,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연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100세 인생 행복한 대인관계’라는 주제로 한국교육협회 박인옥 원장의 특강과 과학영농의 선도 실천을 위해 올해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농촌지도자 무안군연합회는 우애, 봉사, 창조의 정신을 모토로 하여 선진 농촌 건설의 선도적 역할, 과학 영농으로 농가 소득 증대, 농민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 농촌 청소년 및 영농 후계자 육성과 농업·농촌의 지킴이로서 국가 발전과 지역 농업 선진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현재 60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박상채 무안군연합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갈수록 농산물 경쟁 심화, 가뭄, AI 등으로 어느 때보다 농업 여건이 어렵다.〃면서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농업인의 권익과 농업의 발전을 위해 농촌지도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농촌지도자회는 그동안 농촌계몽 운동과 신기술 보급 등에 앞장서는 등 농업 농촌 발전에 기여해 온바가 크다.”며  “이제 AI(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에 기반한 로봇, 드론 등을 이용해 농촌관광산업과 생명산업이 융복합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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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