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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동 3월 봄맞이 국토대청소 실시

-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이웃사랑 행복공동체 분위기 조성 -

 
소주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김영학)는 3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소주동 관내에서 통장협의회를 비롯한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주민자치위원회, 적십자봉사회, 주부 민방위 기동대,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회원들이 적극 참여하여 봄맞이 범시민 국토대청소를 실시했다. 

  봄을 맞이하여 일제 환경정비 기간에 실시한 이번 국토대청소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이웃사랑 행복공동체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소주동 행정복지센터 김영학 동장은“다소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봄을 맞이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소주동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주신 지역의 많은 유관기관 및 단체 회원님들과 주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히며“매월 꾸준한 국토대청소 활동을 통해 이웃 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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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