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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지, 문화공간 등 봄맞이 환경정비 실시

- 봄맞이 환경정비로 따뜻하고 쾌적한 봄 만끽 -


상북면에서는 2018년 3월 9일 새봄을 맞이하여 겨우내 쌓였던 각종 쓰레기 수거와 함께 문화공간, 유원지, 하천 등을 정비하는 대청소를 실시하였다.

 이번 봄맞이 대청소에는 이장단협의회 및 주부민방위대, 의용소방대 등 100여명이 참여하여 시가지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자주 찾는 공간인 상북문화의 집, 홍룡사 유원지 주변의 쓰레기 수거 등 환경정비 활동도 함께 실시하였으며,

 홍룡사와 천성산 주변 봄철 등산객 대상 올바른 산행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 활동도 병행 하였다.

  김종욱 상북면장은 “이번 대청소에 참여해주신 사회단체에 감사드리며, 봄맞이 환경정비로 주민들이 따뜻한 봄을 만끽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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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