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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2018년 지역민방위대장 교육 실시


양산시는 지난 6일과 9일 민방위체험식교육장에서 지역민방위대장(통․리장) 281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민방위대장교육을 실시했다.

 민방위대장으로서 올바른 국가관과 안보의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6일에는 양산시 안보정책자문위원인 이영붕 강사, 9일에는 창원대학교 이기완 교수를 초청하여 안보교육을 실시하였다. 

 이어서 각종 재난안전사고 대처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실전체험교육으로 양산소방서와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화재진압체험, 연기피난체험, 그리고 심폐소생술 교육 순서로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날 교육에 앞서 나동연 양산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안보교육을 통해 민방위대장으로서 안보의식을 굳건히 하고 재난대비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고 강조하였으며, “앞으로도 우리 시는 국가안전대진단과 화재 대비훈련을 통해 안전 도시 양산을 이루어 나가며 안전을 기초로 한 힘찬 성장을 위해 매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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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