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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공무원 선거중립 결의대회 및 선거법 교육 실시

의왕시(시장 김성제)는 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오는 6월 13일에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무원 선거중립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공정선거 실천의지를 다졌다.

이번 결의대회는 선거의 공정한 수행과 선거법 준수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결의문 낭독과 결의문 전달식 순으로 진행됐다.


결의문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 홍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 인터넷·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등을 금지하고 공직선거법상 제한?금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결의했다.

이어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행위와 선거관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강의는 의왕시선거관리위원회 박태영 지도계장이 강사로 나섰으며 실제 사례 위주의 설명으로 직원들의 이해를 쉽게 도왔다.

최계동 부시장은“공직자는 선거에서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한다”며“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단 한 건의 선거법 위반사례도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공직자가 책임의식을 갖고 선거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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