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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2018년 민방위 교육훈련 실시


사천시는 오는 3월 14일부터 4월 14일까지 시청 지하민방위교육장에서 ‘2018년도 민방위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민방위 교육훈련은 민방위 대원의 임무 수행상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연마하여 민방위 사태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교육과목으로는 재난대처요령, 화생방대처 요령, 지진대피 요령 등 각종 재난에 대처할 수 있도록 현 사회에 필요한 교육이 선정되어 있다. 또한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자연재난 등 국가와 지역사회의 재난에 대한 예방, 대비, 대응, 복구를 위한 교육이 같이 시행되어 유사시 지역사회의 든든한 파수꾼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교육참가 대상은 만40세 이하의 남성으로 1 ~ 4년차로 편성된 민방위 대원이다. 해당 민방위 대원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발급한 통지서를 참고하여 참가 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중복되지 않기 위하여 예년보다 실시되는 교육이어서 교육대상자가 교육일정을 착각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시관계자는“이번 민방위 교육훈련이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국가안보 및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반드시 교육에 참여하여 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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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