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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제일호 어선 전복사고에 따른 사천시재해대책본부 추진상황 브리핑


3월 6일 오후 23시 35분경 통영시 욕지면 동항리 좌사리도 해상에서 사천선적 제11 제일호 어선이 전복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사항으로는 3월 8일 오전 11시 현재 사망 4명, 부상자 3명, 실종자 4명 등 1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사망자는 시민장례식장에 안치돼 있으며, 부상자는 삼천포서울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입니다.

그리고, 실종자 4명에 대해서는 해경에서 지속적으로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원활한 수색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경남도, 사천, 남해, 고성 어업지도선이 대기 중입니다.

이에 따라 사천시는 3월 7일 00시부터 시청 5층에 사천시장을 본부장으로 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사고수습대책본부를 설치·운영 중입니다.

대책본부는 재난관리 총괄, 긴급 생활안전지원 등 13개반으로 구성돼 있으며, 빠른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사고수습대책본부는 삼천포팔포어항구 다목적회관 2층에 가족대기실을 설치하고, 모포·생수 등 구호물자 지급, 인력 배치 등으로 가족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이번 재난에 대한 모든 상황변화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도록 TV, 전화기, 상황판 등을 설치했습니다. 실종자 및 유가족들의 숙식제공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 사망자에 대해서는 장례절차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인력을 배치한 것은 물론 가족상담지원반, 법률상담 지원반, 심리상담지원반을 편성해 가족애로 및 건의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국적의 부상자의 원활한 치료와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 사천시다문화가정의 지원 받아 3명의 통역사를 배치하기도 했습니다.

사천시는 앞으로 사망자 유가족과의 장례절차 협의와 의료비 및 장례비를 지원하고, 가족애로 및 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해소하도록 하겠으며, 단 1명의 실종자가 없도록 수색지원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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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