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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해역 전복어선 실종자 수색 총력

-근룡호 승선원 7명…전남도, 상황실 운영․완도군에 사고수습본부 설
치-

전라남도가 28일 오후 4시 30분께 완도 청산도 동남방 3마일 해상에서 전복된 채 발견된 7.93t의 완도선적 연안통발어선 ‘근룡호’의 실종자 수색 및 유가족 지원을 위해 사고수습본부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전복된 ‘근룡호’는 완도 청산도 인근 해상을 지나던 상선 ‘우성호’에 의해 발견됐으며 사고 당시 한국인 6명과 인도네시아인 1명, 총 7명이 승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날 저녁 9시 현재까지 7명 전원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해경 함정 15척과 특수구조대가 실종자 수색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나 남해서부 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어서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사고 발생 직후부터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사고 선박 선적지인 완도군에 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해 구조상황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지사 권한대행 이재영 행정부지사는 “유관기관 등과 긴밀히 협조해 실종자 수색 및 유가족 지원 등 사고 수습 지원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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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