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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16일, 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위한 담당자 회의 개최

정읍시는 지난 16일 위원회 담당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회 정비와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시는 이번 회의를 통해 부서별로 위원회 운영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한편 위원회 현황과 위원 위촉, 회의 실적 등에 대한 전산정비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폐지 여부를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시는 특히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는 통폐합해 운영토록 하고 위원회 실ㄴ설 시는 반드시 총괄부서인 총무과와 사전협의를 거칠 것을 지시했다.

시 담당자는 “올해부터는 한 사람이 5개 이상 위원회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신규 위원 위촉 시 총괄부서와 반드시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절차를 강화해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며 “위원회 운영현황 및 활동내역 점검을 통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위원회 운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해 말 위원회 정비계획을 통해 정읍시 소속 위원회 실태를 점검했고 이를 토대로 올해 5개 위원회를 폐지하고 2개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개최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인 위원회 등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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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