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의 최일선에 선 한강유역환경청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주민의 안전을 높이는 “좋은 규제”를 시작한다.
한강유역환경청(청장 홍정기)은 경미한 사유의 과태료는 감경하고 사고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유의 과태료는 가중하는 “화학안전관리단 과태료부과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화학물질관리법」 위반행위의 과태료 결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는 경미한 사유로 법을 위반한 업체의 부담을 줄여주는 한편,
화학사고 안전관리기준 위반업체는 과태료를 가중하여 수도권 주민의 안전 방어막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지난해 법 개정으로 화학물질 보관·사용업체가 통계조사대상에 포함되고, 최초 위반시 과태료 부과금액도 12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되었으나,
개정된 법의 적용대상임을 알지 못한 채 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한편, 최근 무허가 화학물질 보관업체의 사고대응시 정보파악이 어려워 초기대응이 지연되는 등,
일부 화학물질 취급업체의 안일한 업무처리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강유역환경청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화학물질 안전강화라는 법의 기본취지는 강화하면서, 법 시행 초기 발생가능한 억울한 사안의 과태료 부담은 최대한 줄여나갈 방침이다.
심의위원회는 화학안전관리단장을 위원장으로 민간위원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할 예정이며,
위반업체의 의견진술 및 위반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기준금액의 2분의 1범위 내에서 과태료 감경 또는 가중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강유역환경청은 2월 11일 관련 규정을 예규로 등록하여 심의 업무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위한 기본틀을 마련하였으며, 오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홍정기 한강유역환경청장은 “환경규제는 꼭 필요한 규제이지만 현장과 소통하지 않는 규제는 형식적인 도구일 수 밖에 없다”면서 “안전을 담보하는 좋은 규제는 더욱 강화하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업계의 부담을 줄이는데 한강유역환경청이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화학물질관리법이 시행 1년을 맞은만큼 업체 스스로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강화된 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인지하고 철저히 준수하여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 주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