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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산약초 타운', 새로운 활로 찾는다

산림청, 운영주체 참여 정상화 방안 모색키로

산림청(청장 신원섭)이 산약초 타운 활성화를 위해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등 새로운 활로를 찾는다고 16일 밝혔다.
 
산약초 타운은 영양과 약성이 풍부한 산지약용식물을 산업화하고 임업인 소득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10년 공모를 통해 현재 전국 4개소(화천·제천·진안·청송)를 선정·운영하고 있다.
  * 지원조건: 국비 40%, 지방비 20%, 자부담 40%
 
산림청은 산약초 타운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일부터 19일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운영주체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예산이 낭비 또는 목적 외로 사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확보를 위한 사전 타당성 검증을 더욱 강화하고, 실행사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그동안 산약초 타운은 운영 주체의 관심과 홍보 부족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번 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을 통해 새로운 활로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 윤차규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산지약용식물 판매·홍보를 위한 산약초타운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임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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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