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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시,“2018년 성과평가체계 개선안 심의·의결”

- 내부평가단운영, 가점대상 확대 등 조직 활력 기대 -

정읍시가 성과평가관리 체계의 전반적 검토 작업을 마치고 개선안을 마련하여 지난 2월5일시민이 참여하는 정읍시 성과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되어 시행에 들어갔다. 

성과평가제도(BSC)는 연공체제에 익숙한 공직사회에 성과주의와 경쟁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행정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행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2003년 처음 도입된 제도이다.  

정읍시에서는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로 업무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개선책을 제시했다. 금년부터는 6년간 관행적으로 해오던 외부 성과평가용역을 중지하고 성과관리부서와 성과평가위원회, 33명의 실과소 주무담당으로 구성된 내부평가단이 실무를 맡아 처리하게 된다. 

계획변경 등으로 실적을 내지 못한 지표에 대해서는 성과평가위원회에서 사후 정성평가를
실시하게 되며 내부평가단은 429개 지표와 이행과제 515개 등 944개를 심의하게 된다.

또한, 신설되는 개선대책에는 우수기관표창을 수상한 경우 그 팀원 전체를 가점대상으로 하고, 읍면동 공통지표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률과 국가 무료암검진 수검율을 신설하여 출산장려 시책을 지원하고, 시민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표로 두고 있다.

한편, 정읍시는 이번 조직의 성과평가 개선책이 시장권한대행 체제에서 시민을 위해 흐트러짐 없는 봉사 자세와 성과거양 중심의 조직으로 거듭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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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