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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홍보의 주축! 제2기 SNS 홍보기자단 발대식

- 오는 2월부터 1년간 시민과 행정의 가교역할 기대 -

□ 속초시는 1월 29일 속초시청 상황실에서 “제2기 속초시 SNS홍보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한다. 
□ 이날 발대식에서는 제2기 SNS 홍보기자단 13명에게 위촉장 및 SNS기자증을 수여하고, 앞으로의 시정홍보를 위한 SNS활동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 지난 1월 8일부터 1월 17일까지 10일간 속초시 SNS 홍보기자단 모집결과 총 47명이 응시했으며, 심사를 거쳐 총 13명을 최종 선발했다.
□ 심사는 시 홍보 및 시정발전에 관심이 많고, 취재 및 기사 작성이 가능하며, 특히 SNS계정 운영을 활발히 하는 등 실무 경험이 풍부한 대상자를 선발하는데 중점을 두고 심사했다.
□ 특히, 이번 제2기 홍보기자단은 1기때와 달리 기자단 모집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속초 뿐 아니라 강원도(춘천, 강릉), 서울·경기도지역의 신청자들을 선정하여 속초를 보는 새로운 시각과 더욱 파급력 있는 홍보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활동기간은 2018년 2월 1일부터 2019년 1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 이들은 속초시 공식 SNS(블로그, 페이스북)에 속초시의 관광명소, 숨겨진 맛집, 축제 등 행사, 재난상황전파, 일상생활에 유용한 정보 등을 글, 사진, 동영상 등 참신하고 다양한 콘텐츠로 홍보하여, 시민과 행정의 가교역할을 하게 된다.  
□ 속초시 관계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SNS 등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어 다양한 분야의 SNS 홍보기자단을 통해 시정 소통의 역할이 큰 만큼 시민과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지역의 다양한 소식을 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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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