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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이슈

경기도, 올해 농촌 생활환경과 기반시설 정비에 186억원 투입

경기도, 올해 농촌종합정비 사업에 186억 원 투입키로

경기도가 광주 퇴촌면, 여주 가남읍 등 16개 지역에 186억 원을 지원하는 농촌종합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농촌마을의 경관과 생활환경 정비를 통한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실시되는 이번 농촌종합정비 사업은 읍면소재지를 중심으로 한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과 마을별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으로 나눠 추진된다.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은 농촌지역의 읍면소재지의 기반시설 정비 등을 통해 농촌중심지 기능을 활성화하고, 배후 마을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은 생활권을 공유하는 2개 이상의 마을을 대상으로 생활환경 정비 및 경관개선 등을 지원한다.

투입된 예산은 ▲지역주민 문화‧복지를 위한 다목적회관 신축, 산책로 조성 등 기초생활기반 확충, ▲특산물 공동 판매장, 농산어촌체험시설 등 지역소득증대, ▲생태공원조성, 쓰레기처리시설 등 지역경관개선, ▲지역 활성화를 위한 교육, 컨설팅 등 지역 역량강화를 위해 사용된다.

도 관계자는 “농촌을 농업생산만을 위한 곳이 아닌 농촌 주민이 생활하는 공간으로 보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신규사업 대상지를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할 계획”이라며, “살기 좋은 농촌 조성으로 주민 정착과 도시민 유입을 유도하는 지역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2004년부터 2015년까지 38개 농촌중심지 및 권역에 농촌 종합정비 사업으로 1,618억 원을 지원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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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