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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더 나아간 출산장려 시책 추진 출산친화도시로 거듭나다


❍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민선6기 공약사업인 출산장려 확대 지원에 그치지 않고 출산 친화적인 도시로 한걸음 더 나아간 출산장려 시책을 펼치고 있다.

❍ 출산장려 공약 실천을 위해 밀양시 출산장려 시책 지원조례를 2회 개정하여 지원을 확대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임산부 배려시책으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중 임산부 교통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 또한 정부로부터 ‘뉴-베이비붐’ 선도지자체로 선정되어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가정과 직장이 양립하는 가족친화마을을 개소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출산장려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 밀양시 관계자는 “출산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계속 시책을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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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