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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공동주택 입주민 주거 안정위해 노력

-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 보수, 가로등 전기요금 등 지원 -

사천시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2018년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준공 후 5년이 경과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입주민 공동이용시설인 단지 내 도로, 공용설비 등에 대한 개보수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시는 지난 2006년부터 2017년까지 137개 단지에 19억 4천 3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2018년에는 15개단지 2억3천만원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임대주택에 대한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쾌적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과 입주민의 주거부담을 경감하고 단지내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주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만큼 아파트 입주민들의 관리비가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공사에 따른 사업내역서 및 설계도서, 계약서류 작성 전반에 걸쳐 행정지도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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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