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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무공동자율방범대 초소 개소식 개최

- 주민의 안전과 범죄예방에 크게 도움 -

 
지난 20일 충무공동자율방범대(대장 전기모)는 바람모아공원내 방범초소에서   이창희 진주시장을 비롯한 주민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소 개소식을 가졌다.

  충무공동자율방범대는 2017년 4월에 25명으로 구성되어 방범활동을 하였으나  마땅한 방범초소가 마련되어있지 않았다. 이에 진주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LH의  도움으로 바람모아공원 내 방범초소를 마련하고 지난 8일부터 지역순찰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창희 진주시장은 2016년 11월에 충무공 파출소가 개소하여 주민안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므로, 자율방범대 여러분도 이번 초소 개소를 계기로 충무공동의 든든한 치안 파트너로서 치안 서비스 제공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 라고 하였다.

  자율방범대 대장은 “자율방범대의 안식처인 초소 마련이 그 동안의 숙원사업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좋은 장소에 멋진 초소가 만들어져 무척 기쁘며, 여러모로 도움을 준 진주시와 파출소에 감사드린다”며“앞으로 더욱더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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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