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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호 권한대행, 합천 광암들 농가 피해 현장 방문

- 보 확대 개방으로 수위저하와 지하수량 부족 등 농업 피해 발생
- 한 권한대행, “도민 피해 예방을 위한 ‘현장 대응팀’ 운영 철저” 지시


한경호 권한대행은 20일 낙동강 창녕함안보 확대 개방으로 농가 피해가 발생한 합천군 청덕면 광암들을 방문하여 도와 시․군의 대응 상황 등을 점검했다.

합천군 청덕면 광암들은 동절기 중 지하수를 이용한 수막 보온으로 양상추 등의 작물을 재배하는 시설(하우스)농가가 밀집한 곳이며, 지난해 12월 창녕함안보 수위가 4.8m에서 3.3m로 낮아짐에 따른 수위저하와 지하수량 부족으로 46농가 시설 500동에서 작물 동해(凍害) 신고가 접수되었다. 

한경호 권한대행은 현장에서 그동안의 대응상황을 보고 받고, “작물 피해가 발생한 농가의 신속한 해결방안을 수립토록 정부에 건의하고, 보 개방으로 인한 추가 도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대응에도 만전을 기하며, 도에서도 지원하거나 대안을 마련하도록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것”을 지시했다. 

경남도는 정부의 보 확대 개방 운영계획에 따라 도내 취·정수장, 지하수, 영농·어업활동 등 분야별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모니터링하고, 각종 피해상황 접수 및 일일 보고 등을 위하여 5개 시·군(창원시, 의령‧함안‧창녕‧합천군)과 함께 ‘현장대응팀’을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하여 상시 운영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7일부터 14일까지 합천군 광암들 수막 재배시설 농가에서 동절기 비닐하우스 시설 보온을 위한 지하수량이 급격히 감소했다는 피해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경남도는 현장조사 및 피해 상황을 즉시 보고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였다. 

이에 정부는 농민들의 추가 피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창녕함안보의 수위 회복을 결정하고, 양수제약 수위인 4.8m로 원상회복하여 지속 유지중이다.

경남도는 향후 보 확대 개방으로 인한 민원이나 피해가 발생 시 신속한 상황보고와 함께 관계기관 합동 현장대응 조치로 도민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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