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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겨울방학 영어캠프 체험학습으로 운영’

 김해시는 겨울방학을 맞아 관내 중학생 100여명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영어학습캠프를 경상대학교 국제어학원에서 1월 7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진행하였다.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 영어회화실력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하에 시작된 영어캠프는 김해시가 주관하고 경상대학교 국제어학원이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 관내 서민자녀를 대상으로 1년에 두 차례의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진행되며 참가 학생들은 시에서 전액을 지원받아 무상으로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겨울방학 영어캠프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기념해 동계올림픽 종목을 클래스별로 학습하는 과정을 마련하여 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고, 실제 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상황별 실용회화능력과 상황대처능력 향상을 도모하는 ‘상황영어체험 교육’을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원어민 교사와 함께 생활하면서 수준별 영어교재 학습을 통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은 물론 음악, 미술과 공예, 영어 일기쓰기 등 체험교육이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진로체험 상황영어 시간에는 공항, 출입국, 호텔, 은행, 경찰서, 병원, 레스토랑, 방송국 등 상황영어 체험관을 구비하여 상황별 역할극을 통해 재미있고 효과적으로 실용영어회화를 익힐 수 있었다.

  김해시 관계자는 “겨울방학 영어학습캠프는 주입식 학습이 아닌 또래의 새로운 친구들과 즐겁게 놀면서 배우는 캠프로 학생 스스로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깨닫고 창의적 사고력이 향상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며 “다가오는 여름방학에 초등5~6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캠프도 내실 있게 준비하여 참가학생들이 뜻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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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