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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이슈

경기도,“지하철 7호선 연장.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 B/C 0.95, AHP 0.508 나와


경기도가 추진하는 지하철 7호선 연장 사업의 사업성이 확보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한 예비타탕성 조사결과 7호선 연장 사업의 경제성 분석 B/C는 0.95, AHP 종합평가 0.508로 사업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는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을 종합평가해 평점 0.5이상일 경우 사업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지하철 7호선 연장은 양주 옥정지구를 출발해 서울 도봉산역에 이르는  15㎞ 구간이다. 예비타당성 기준 6,337억 원이 소요되는 광역철도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70%, 지방비 30% 분담하게 된다. 양주 옥정지구와 의정부 민락지구를 강남까지 직결 운행하는 노선으로 이 지역 주민들의 50분대 강남진입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2차례나 예비타당성조사가 추진됐지만 경제성 부족(2010년 B/C 0.6, 2012년 B/C 0.77)으로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었다. 이후 경기도는 국토교통부, 의정부시, 양주시와 협력해 사업비 절감방안을 제시해 사업추진의 첫 단추인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게 됐다.

경기도는 올해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사업 추진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도는 지하철 7호선 연장이 경기북부지역의 만성 교통지체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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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