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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4-H연합회, 연시총회 개최


서산시4-H연합회는 17일 서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4-H연합회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2018년 연시총회’를 가졌다.

이날 제57대·58대 임원 이·취임식과 함께 올해 4-H연합회 발전방안 등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현장체험학습, 야영대회, 경진대회 등 활동지원사업과 영농 4-H회원 공동과제인 드론 자격 취득 교육 및 영농과제 운영 등의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며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오세광 회장은 “선배들이 이뤄 놓은 전통인‘좋은 것을 더욱 좋게! 실천으로 배우자’라는 4-H회 이념에 따라 청년 영농승계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병하 서산시 농업지원과장은 “농촌의 새로운 활력이 될 4-H회원들의 인적 네트워크 확산과 역량강화를 위한 양성교육 등 농업인학습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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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